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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

  1. (예비)사회적기업 가.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    사회목적 실현,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의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, 수익구조 등
   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 단체체장이 지정하며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
    인증이 가능한 기관(단체)
    나.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    사회적 목적실현,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,
   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(단체)
  2. 협동조합 가.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,생산,판매,서비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사업조직 나. 사회적 협동조합: 비영리
  3.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산재한 향토, 문화, 자연자원 등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, 마을 중심의 소규모공동체, 영농조합법인, 지역N.P.O(민간 비영리단체)등을 대상으로 함
  4.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 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